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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85
시행일자 2014-03-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514.21-0000
품명 Woven fabrics of polyester staple fibres, dyed; 51% POLY 36% COTTON 13% NYLON WOVEN FABRIC PD WR PU-WAX 57/58INCH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51%, 면 36%, 나일론 13%로 직조된 녹색계의 직물로 염색한 것(1제곱미터당 중량 170g 초과)
- 용도: 의류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514호에는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7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에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9호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2호에서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에는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해당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류·제60류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51%, 면 36%, 나일론 13% 등으로 구성된 염색한 직물로 플라스틱의 침투·도포·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514.2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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