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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89
시행일자 2014-03-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418.20-0000
품명 Doors of wood ; MDF 도어 ; R.KOREA
물품설명 나뭇결 무늬가 있는 고밀도화 목재(두께 약 5㎜) 두 판 사이에 골판지 형태로 종이를 부착하여 충전하고 가장자리에 각목(크기 약 2.5 X 3.0㎝)을 삽입하여 부착한 도어
- 용도 : 실내도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418호에는 “나무로 만든 건축용 건구와 목공품[셀룰러우드패널(cellular wood panel)·조립된 마루판용 패널·지붕을 이는 판자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빌딩 등의 건축용에 사용되는 목제의 가공품(기목 또는 상감세공목재품도 포함한다)으로서 조립품의 형상 또는 미조립품으로서 명백히 인정될 수 있는 것 (예: 장부·부구멍·열장끼움 또는 기타 결합용 접합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류되며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들은 보통의 목재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 또는 유사보드·화이버보드·적층목재(積層木材) 또는 고밀도화목재로 만든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건구에는 특히 문·창·셔터·계단·문틀·창틀 등의 건축용부속품에 대하여 적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고밀도화 목재 판 사이에 종이를 충전하고 가장자리에 각목을 넣어 부착한 도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18.2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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