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688 |
|---|---|
| 시행일자 | 2014-03-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5.20-0000 |
| 품명 | Doors of plastics ; ABS 도어 ; R.KOREA |
| 물품설명 |
플라스틱제 두 판(두께 약 1.5㎜) 사이에 골판지 형태로 종이를 부착하여 충전하고 가장자리에는 각목(크기 약 3.2 X 2.3㎝)을 삽입하여 부착한 플라스틱제의 도어
- 용도 : 실내도어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소호 제3925.20호는 건물·방(실) 등의 출입구를 닫는데 사용되는 돌쩌귀기문 또는 미닫이문을 분류하며 마당·정원·안뜰 등의 출입구를 닫는 울타리문("gate"로 부르는)은 제외한다(소호 제3925.90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1호에서 “제3925호에 적용되는 물품에는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등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 판 사이에 종이를 충전하고 가장자리에는 각목을 넣어 부착한 플라스틱제 도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5.2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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