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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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803.30-2000 |
| 품명 |
ㅇ 품명 : explosive Link Assy
ㅇ 모델명 : 76251-00702-D43LINK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헬기에 장착되어 비상시 해상에 착륙할때 해상부양장치를 펼치기 위해 주기어를 내리지 않고 도어만 퍼지도록 도어와 연결부분을 분리하는 장치 - 재질 : 알루미늄 합금 - 전체크기 : 16.5×2.1×2.5(T)(cm) ㅇ 물품 사진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13 (Sleeve) : Link 몸체에서 Link Separator와 연결된 부분이 충격에 의해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깥 부분에 끼우는 원통형 쇠붙이관 - 14 (Seal) : Link Assy와 연결된 전기 케이블의 습기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밀폐작용을 하는 고무고리. - 15,16 (Decal) : Link 에 대한 품명 , 일련번호 및 제작사에 대한 기록사항을 표기하는 금속표찰. - 17 (Link Separator) : 비상시 전기적인 신호를 전달받아 주착륙장치와 윗부분으로 연결된 Link와 아래부분에 연결된 도어를 분리하기 위해 내부에 충진된 화약이 폭발하여 두 부분으로 분리해주는 구성품. ㅇ 작동원리 - 헬기에 장착된 주기어장치와 기어장치 도어와 연결되어 이륙후 기어를 접어 올릴 때 유압으로 작동하여 기어를 올리지만 도어는 기어 작동 메카니즘에 연결된 신청물품(explosive link)에 의해 도어가 연동됨 - 해상에 비상 착륙시 도어 밑에 장착된 해상부양장치(Float)를 작동하게 하려면 주기어장치와 도어를 분리하도록(해상 착륙시에는 기어를 내리지 않으므로) 조종석에 장착된 해상부양장치 작동 스위치를 작동하면 전기적인 신호가 전달되어 신청물품 내부에 충전된 화약의 폭발로 가운데 부분을 분리하여 주기어장치와 도어를 분리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803호에는 “부분품(제8801호나 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8801호 또는 제880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분류된다. (ⅰ) 앞에서 설명한 호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고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 항공기의 부분품으로 “(5) 착륙장치(제동장치와 제동장치조립품세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인입장치, 바퀴(타이어의 유무를 불문한다), 착륙용 스키 (6) 수상기용의 플로트”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헬기에 장착되어 헬기의 주기어장치와 도어를 분리하여 도어를 오픈하는 기능을 하는 알루미늄제 링크(link)로서 헬기에 전용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헬리콥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제8803.3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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