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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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9.89-9090 |
| 품명 | AIR BATH SHAKER; MBR-022UP; JAPAN |
| 물품설명 |
ㅇ 개요
- 대장균, 효모 등의 진탕배양 등의 용도로 쓰이는 항온 진탕 인큐베이터로써, - 신청 물품은 시료를 일정한 온도(히팅/냉각)로 유지하는 동시에 진동시켜 대장균 등을 배양하는 기기임 ㅇ 작동 원리 - 본체 내부에 well-plate를 거치하고 온도를 설정한 후(온도 조절은 peltier device 의해 수행됨) 스위치를 켜면 본체안의 모터가 구동하여 시료를 교반 시킴으로 대장균등 미생물을 배양시킴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가 분류되며,
ㅇ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건조·증발·응축·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ㅇ 또한 “이 호에는 본 해설 후절에서 언급한 즉시식 물가열기 및 저장식 물가열기를 제외하고는 비가정용기기만을 분류한다. (중략) 그 외에도 이 호에는 특수 제작된 이화학용장치로서 보통 소형의 것(예: 가압솥·증류·살균 및 증자기(蒸煮器)·건조기 등)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참고로, 같은호 해설서에 “기계장치를 갖추고 있으나 직접 또는 간접의 가열수단을 갖추지 않은 용기는 명백하게 다른 호에 열거된 기계용으로 설계된 것이 아닌 한 제8479호에 분류된다.”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간접 가열수단을 갖추고 있는 본품은 제8479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품은 본체 내부 peltier device를 통해 공기를 냉각/가열하여 대상물을 배양하는 기능을 가진 배양기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9.8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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