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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84
시행일자 2014-03-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909.19-0000
품명 Ceramic wares for other technical uses; IGZO Target; JAPAN
물품설명 In, Ga, Zn 산화물을 압착 성형 후 소결한 판상[크기: 약 1431㎜(W) ×1700㎜(L) × 10㎜(T)]
- 용도: 스퍼터링 타겟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에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류 총설에 "도자제품이라 함은 조제된 무기물·비철금속 재료를 보통 실온에서 사전에 성형하여 구워 만든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으로 원료는 점토·규산질의 흙·고용융점인 재료(예: 산화물·카바이드·질화물·흑연 또는 기타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909호에는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단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09.1호에는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타의 공업용의 도자제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은 무기물을 성형 소결하여 만든 기타 공업용의 도자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909.1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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