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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21
시행일자 2014-03-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EJECTOR C ; PBS300-0028
물품설명 - 형상 및 구조





· 장착부위: 차량용 안전벨트 中 Buckle assembly 내부
· 두께: 2.2T, 가로: 20.5mm, 세로: 42.5mm, 중량: 1.2g
· 재질 : POM(폴리아세탈)

- 기능 및 용도
차량용 안전벨트의 구성요소 중 BUCKLE 부분에 조립되어 Unlock시 Plate lock을 초기 상태로 유지시키고 latching시 Lever의 회전을 유도하는 기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 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B)에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 예 : .. 안전벨트(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안에 고정 장치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것)”라고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차량용 안전벨트의 BUCKLE Assembly를 구성하여 Unlock시 Plate lock을 초기 상태로 유지시키고 latching시 Lever의 회전을 유도하는 기능을 가진 안전벨트의 부분품으로 제17부 주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으며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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