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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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50 |
| 품명 | Coating machine ; Ion Coater ; R.KOREA |
| 물품설명 |
Rotary Pump를 이용하여 챔버내를 진공상태로 만든 후 코팅하고자하는 증착재료(금(Au), 백금(Pt), 팔라듐(Pd))를 기화시켜 플라스틱, 고무, 나무 등의 재료에 증착하는 코팅기계(규격 : 420×220×230mm, 10kg)
- 용도 : 전자현미경에 사용할 시료 코팅(전도성 물질을 코팅하여 분석을 용이하게 함) - 작동 원리 : 챔버내 고진공 상태(Rotary Pump사용) → 플라즈마 형성 → 증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계류’를 분류되며 제8479.89-9050호에는 코팅머신(도포기)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Rotary Pump를 이용하여 챔버내를 진공상태로 만든 후 코팅하고자하는 증착재료(금(Au), 백금(Pt), 팔라듐(Pd))를 기화시켜 플라스틱, 고무, 나무 등의 재료에 증착하여 코팅기계로서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으나 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79.89-905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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