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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82
시행일자 2014-03-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6.91-0000
품명 Adhesives; DUPONT(TM) DOUBLE SIDE TAPE STYLE 1310D; GERMANY
물품설명 아크릴계 접착제를 거즈와 같이 합성섬유제 직물이 완전 함침되도록 두껍게 코팅하고 양면에 이형지를 부착한 것(규격: 50 ㎜ × 25m, 롤상)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글루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 1㎏ 이하의 것이 분류되며, 보통 소매용으로 한 글루나 접착제는 유리병 또는 유리항아리·금속상자·접을 수 있는 금속튜브·지상자·지대 등에 포장하며, 때로는 단순히 지제밴드로 둘레를 감은 포장도 있다(예: 뼈글루의 슬래브).”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끈적끈적한 상태의 접착제를 거즈와 같이 성기게 짠 합성섬유제 직물이 완전 함침되도록 두껍게 코팅한 것으로 직물이 접착제로 완전 덮혀 있으며 직물은 끈적한 상태의 접착제 지지역할로서 직물은 끈적한 접착제를 시트상으로 형태를 어느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직물에 접착제를 도포한 것으로 제59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품은 아크릴계 접착제를 거즈와 같이 합성섬유제 직물이 완전 함침되도록 두껍게 코팅한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로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6.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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