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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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3.30-9090 |
| 품명 | Parts for scanner; RUBBER ROLLER; MA2-7738-000; JAPAN |
| 물품설명 | 양 끝단을 홈가공한 철강제 봉 중간부에 실리콘 튜브가 부착된 것으로 스캐너에 장착되어 종이를 스캔할 위치로 이송시키는 역할을 수행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1.60호에 ‘입력장치나 출력장치’를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473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3호에는 "제8469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69호부터 제8472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스캐너는 제8471호에 분류되는 입력장치이며 본 품은 완제품인 스캐너를 종이 이송을 위해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3.3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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