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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99
시행일자 2014-03-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806.90-1000
품명 Chocolate confectionery; CHOCO HAZLNUTS; U.S.A
물품설명 볶은 헤이즐넛 조각(40%)에 설탕 38%, 코코넛 오일 14%, 코코아 5%, 버터오일 1%, 옥수수전분 1%, 대두 레시틴 0.5%, 바닐라 향 0.5% 등으로 조제한 초콜릿으로 두껍게 도포한 갈색계 불규칙한 볼상
- 용도: 아이스크림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제1806.90-1000호에서 "그 밖의 초콜릿과 초콜릿과자"를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의 초콜릿과 초콜릿 상품은 블록상·스랩상·정상·바상·정제 또는 크로켓, 입상 또는 분상으로 되어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8류 주 제2호에서 제1806호에는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조제품을 제외한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또한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2호에서 제2008호에서는 초콜릿과자(제1806호) 형상의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조각 상태의 헤이즐넛에 외부 전체를 초콜릿으로 두껍게 코팅한 불규칙한 볼 상의 초콜릿과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806.9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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