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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92
시행일자 2014-03-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2.30-9000
품명 Auto packing machine; DS-P520E; R.KOREA
물품설명 ㅇ 개요
- 분말이나 과립등을 종이 포대에 포장하는 기기로
① 포대에 내용물을 충전하는 기계
② 충전댄 포대의 내피 부분을 실링하는 Band sealing machine
③ 충전댄 포대의 외피부분에 박음질 하는 Sewing Machine
④ 충전된 포대의 방향을 바꿔 반출하는 Belt Conveyor (BAG TURN SYSTEM포함)
등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동일 프레임이 아닌 인접한 위치에 설치되어 각 과정이 순차적으로 수행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호에는 “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를 설명 하고 있음

ㅇ 본품의 경우 관세율표 제8422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개별기기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제16부 주4호를 적용 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용 또는 건조용, 그러한 용기(음료용의 탄산가스 주입기를 포함한다)의 충전용 또는 봉함용,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운송·저장을 위한 포장용(열수축 포장을 포함한다)으로 설계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분말이나 과립등을 종이 포대에 충전, 봉합, 및 실링하는 기능단위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2.3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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