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648 |
|---|---|
| 시행일자 | 2014-03-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 of plastic ; Parts of pump ; ABS TANK COVER ASSY, 255?135?130mm ; R. KOREA |
| 물품설명 |
- 지하 등 저지대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발생하는 물을 모아 두었다가 내부에 장착되는 펌프를 통해 외부로 배수시키는 펌프에서 물이 모이는 공간을 제공하는 플라스틱제 제품
- 내부에 장착되는 펌프는 자체의 별도 하우징을 가지고 있으며 펌프하우징과 동 신청물품 사이의 공간에 물이 집수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는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중략)...사.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라고 설명하고 있어 본 물품은 84류에 분류될 수 없음
- 또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 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는데 동 물품은 다른 물품의 운반 또는 포장의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았고 고정된 체로 물을 집수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제품으로 제3923호에 분류될 수 없음 - 제3926호 호용어를 살펴보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정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신청물품은 내부에 펌프가 설치되고 에어컨에서 발생하는 물이 집수되는 공간을 제공하는 플라스틱 용기 제품이므로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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