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05 |
|---|---|
| 시행일자 | 2014-03-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Braille Display - Braille EDGE ;; B40K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형태
-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점자 디스플레이어로 점자디스플레이부는 40개의 점자 셀이 표시되고 각 셀은 8개의 점자 핀으로 구성되어 있음. - windows CE5.0 운영체계와, 128MB램, CPU, 블루투스통신지원, USB 2.0, 점자디스플레이, 기능키 및 방향키 등으로 구성 - TXT 파일 등을 점자로 변환하여 시간 장애인에게 촉각으로 정보를 인지하게 해주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ㅇ 질의 물품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유사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84류 주5 가항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제8471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류 총설 (A)범위와 구성에 (3)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 전자적인 효과 등에 의해 작동되는 것)는 제8543호 등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에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제품 또는 부분품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HSK에 전자번역기 등을 게기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TXT 문서 등을 시각장애인용 점자로 변환하여 디스플레이 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관세율표상의 타호에 분류되지 않고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8543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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