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82
시행일자 2014-03-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2.11-9090
품명 Part of objective lens, for carmera; SHIELD(MEGA3); R.KOREA
물품설명 내경측으로 가늘어지도록 가공된 구리제의 링상으로 휴대폰용 카메라렌즈에 장착되어 렌즈 Ass'y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물품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나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광학용품에서 대물렌즈란 물체를 대면할 때에 그 물체의 영상이 후방에 나타나는 렌즈시스템을 말한다. 이것은 단일렌즈일수도 있으나 단일장착구에 렌즈 군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휴대폰용 카메라의 대물렌즈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제90류 주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기기와 함게 분류됨

ㅇ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002.11-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