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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88
시행일자 2014-03-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700
품명 LAVA HAMMER GAME; 라바뽁망치게임; 74051; 중국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라바 캐릭터 모양의 본체(1개)와 ??이망치(4개), 음식그림카드(40장), 카드보관함(1개)으로 구성된 물품임.
- 사용연령: 6세 이상

ο 사용방법
- 라바본체(재질:ABS)의 스위치를 켜면 회전하면서 카드가 무작위로 나옴.
- 실리콘 재질의 압착할 수 있는 흡입판이 부착된 ??이 망치(재질:ABS)로 카드를 옮겨옴.
- 카드의 개수 또는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으로 승부를 가림.

ο 물품사진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바퀴달린 완구, (B)인형용의차, (C)인형에 분류되지 않는 “(D)기타 완구”의 범주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amusement)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 되며 “(A)와 (C)에 포함되지 아니 하는 모든 완구”가 분류된다고 해설함.

ο 본 물품은 6세 이상 아이들이 라바 캐릭터에서 무작위로 나온 카드를 모아 카드의 개수나 적힌 숫자의 합으로 승부를 내며 놀이를 하는 물품으로, 본질적으로 사람의 오락을 위해 의도되어 제작 및 설계되었으므로, 그 밖의 완구(세트ㆍ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6호에 따라 제9503.00-37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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