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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91
시행일자 2014-03-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M149EB9CC01 Cable Braket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차량의 FEM(Front End Module)에서 Carrier Ass'y의 구성품인 Panel Radiator Support Upper와 Panel Radiator Support Side를 체결하여 두 부품을 고정 및 지지하는 브라켓임.
- 재질 : STEEL (SGARC340)
- 사이즈(mm) : 1.2T(두께)*182*44
- 제조공정 : ①원자재입고 ②블랭킹(소재절단) ③드로잉(성형가공)
④트리밍(전단가공) ⑤피어싱(전단가공)
⑥제품검사 ⑦제품출하
ο 물품사진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같은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에 제8302호[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물품이 포함되며,

- 관세율표 제8302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함.

ο 본 물품은 차량의 FEM에서 Panel Radiator Support Upper와 Panel Radiator Support Side를 체결하여 두 부품을 고정 및 지지하는 철강제의 브라켓으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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