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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89
시행일자 2014-03-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Membering-Radiator Support Upper; M123ATBAA01(64103-3X000)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차량의 FEM(Front End Module)에서 Front부의 강성을 지지하고 Radiator 및 Lamp가 장착되는 Carrier Ass'y를 구성하는 물품임.
- 재질 : STEEL(SGARC340)
- 사이즈(mm) : 0.7T(두께)*1080*290
- 제조공정 : ①원자재입고 ②블랭킹(소재절단) ③드로잉(성형가공)
④트리밍(전단가공) ⑤피어싱(전단가공)
⑥제품검사
ο 물품사진
결정사유 ο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함.

ο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을 예시함.

ο 차량의 FEM에서 Front부의 강성을 지지하고 Radiator 및 Lamp가 장착되는 Carrier Ass'y를 구성하는 철강제의 패널로, 제17부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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