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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98
시행일자 2014-03-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7.99-9000
품명 Tube fitting of steel; BANJO
물품설명 내부 측면에 구멍이 있는 링상 하단에 중공의 원통이 붙은 물품으로 유압관을 엔진 등 장치와 연결하기 위한 철강제 연결구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부분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하며
- 동 표 제15부 주 제2호 ‘범용성 부분품’에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유압관을 엔진 등 장치와 연결하기 위한 철강제 연결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07.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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