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611 |
|---|---|
| 시행일자 | 2014-03-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5.90-1040 |
| 품명 | Other biscuits; PR.CHNA; 프레첼 BBQ맛 |
| 물품설명 | 밀가루 72.98%, 설탕 7.77%, 팜유 7.77%, 감자전분 2.91%, 고기추출분말 1.94% 등을 혼합 반죽하여 스틱상(길이 약 11.5cm)으로 성형 후 구운 비스킷을 플라스틱 트레이에 담아 비닐 소포장후 수지제 봉투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28g X 8ea)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호 해설서 제(8)항에 “비스킷: 보통 분과 지방으로 만드는데 설탕 또는 특정 물질을 첨가할 수도 있다. 보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기간 구워서 밀폐 포장된다.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비스킷도 포함된다. (a) 보통 비스킷, (b) 가당 비스킷 (c) 세이보리 비스킷과 가염 비스킷”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스위트 비스킷”의 품목분류 적용지침」에서 베이커리제품으로서, 스위트비스킷 조건(설탕 10%이상,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지방의 함유량 50%이상, 수분 12%이하, 지방 35%이하)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설탕 10%이하)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구성된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에 해당하는 비스킷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1905.90-104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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