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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09
시행일자 2014-03-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5.31-0000
품명 Sweet biscuit; PR.CHNA; 프레첼 콘맛
물품설명 밀가루 71.75%, 설탕 12.73%, 팜유 7.12%, 콘파우더 2.54%, 맥아당 2.03%, 식염 1.03%, 탄산수소나트륨 1.015%, 치킨파우더 1.015%, 효모엑기스, 콘에센스%, 향미증진제, 효소, β-카로틴 등을 혼합 반죽하여 스틱상(길이 약 11.5cm)으로 성형 후 구운 스위트 비스킷을 플라스틱 트레이에 담아 비닐 소포장한 수지제 봉투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28g X 8ea)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고, 제1905.31소호의 용어에 "스위트 비스킷"을 분류토록 특게되어 있으며,
ㅇ 동 호 해설서 내용 및 「“스위트 비스킷”의 품목분류 적용지침」에서 베이커리제품으로서, 스위트비스킷의 조건(설탕 10%이상,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지방의 함유량 50%이상, 수분 12%이하, 지방 35%이하)에 적합하므로 본 품은 스위트비스킷에 해당함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구성된 스위트 비스킷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1905.3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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