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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66
시행일자 2014-03-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KAYARAD DPHA-LT; JAPAN
물품설명 Dipentaerythritol hexaacrylate monomer, Dipentaerythritol pentaacrylate monomer, Mequinol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투명 점조 액상
- 용도 : Color Resist(CR)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ㅇ 동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서 “평균 5량체 이상의 기타 합성중합체”를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에 분류되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품은 5량체 이상이 아니므로 제39류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Dipentaerythritol hexaacrylate monomer, Dipentaerythritol pentaacrylate monomer 등으로 구성된 평균 5단량체 이하의 저중합체 등으로 혼합·조제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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