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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07
시행일자 2014-03-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99-9090
품명 Polycycloolefin film ; OXIS-Y125-900T-50
물품설명 Polycycloolefin 필름(두께 약 0.05㎜)의 한 면에 폴리에틸렌 보호필름(두께 약 0.03㎜)을 부착한 것
- 용도: 3D 안경렌즈필름 제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며,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한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직조된유리섬유·광물성섬유·위스커(whiskers)·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하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polycycloolefin 필름 한 면에 보호필름인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부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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