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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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2-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50-1000 |
| 품명 | CAGE CG JOINT; ITEM CODE 26081866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차량 구동축에 사용되는 Cross Groove Joint 내부에 조립되어 BALL의 일정한 위치를 잡아주는 철강제 물품. ο 물품사진 ο 제조공정 원소재(pipe) 절단-> 선삭-> Punching-> Broaching(절삭가공)-> 열처리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의 분류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제8708.50소호에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축과 그 부분품‘이 분류됨 ο 본 물품은 차량의 CG 조인트 내부에 조립되어 BALL의 위치를 잡아주는 철강제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 · 제작되었고,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5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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