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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53
시행일자 2014-0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4.99-9010
품명 Methiozolin; R.KOREA
물품설명 Methiozolin(CAS. No 403640-27-7)의 백색 분말
- 용도: 농약원제(제초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4.90-9010호에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로서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 하고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D)에 “기타의 헤테로고리화합물”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Oxazole(질소, 산소 헤테로고리), Thienyl(황 헤테로고리)을 포함하는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로서 농약원제의 유기 단일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34.99-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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