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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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2-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34.99-9010 |
| 품명 | Methiozolin; R.KOREA |
| 물품설명 |
Methiozolin(CAS. No 403640-27-7)의 백색 분말
- 용도: 농약원제(제초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4.90-9010호에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로서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 하고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D)에 “기타의 헤테로고리화합물”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Oxazole(질소, 산소 헤테로고리), Thienyl(황 헤테로고리)을 포함하는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로서 농약원제의 유기 단일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34.99-9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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