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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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90-1020 |
| 품명 | ㅇ VIBRATOR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초음파 가습기*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가습기 작동 시 물을 분사하기위한 진동발생 및 물이 분사되는 부분으로 초자(압전세라믹)에 니켈금속판, 실리콘, 전선, 접속자가 부착된 형태임 * 초음파 가습기 : 진동자의 압전현상을 이용하여 물을 빠르게 진동하게하여 수증기를 내는 가습기 · 초자(압전세라믹) : 압전효과를 이용한 진동자 · 니켈 금속판 : 초자에 붙어 있는 니켈소재의 얇은 판으로 미세한 구멍이 있어 물이 분사되는 부분임 · 실리콘 : 초자를 보호하는 기능 · 전선 : 초자를 가습기 내부의 PCB에 연결하여 전류가 흐르게 하는 연결선 · 접속자 : 인쇄회로기판에 연결되는 접속자 ㅇ 작동원리 - 가습기 내부의 PCB에서 신호를 받아 전류가 흐르면 진동자(압전세라믹)의 압전효과로 인해 진동자 부분이 진동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541호의 해설서 (D)(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에 "…(중략) 그러나 기타의 구성요소를 부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물품(결정소자를 가한 것)이 이미 단순한 결정소자로 간주되지 않고 기기의 특수부분품으로서 인정하는 것이라면 이 조립품은 당해기기의 부분품으로서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압전효과를 이용한 초자(압전세라믹)에 니켈금속판, 실리콘, 전선, 접속자가 부착되어있으므로 제8541호에는 분류할 수 없으며, 초음파 가습기에 바로 장착할 수 있도록 모양 및 치수가 특별히 설계되어 있고 물을 분사하기위한 진동발생 및 물이 분사되는 부분이므로 가습기의 주요한 구성요소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제8479.90호에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압전현상를 이용한 초음파식 가습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16부 주2나, 제8479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479.90-102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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