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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71
시행일자 2014-03-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1090
품명 ㅇ amazing humidifier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USB로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초음파 가습기로서, 생수병 등 소형 물통과 결합하여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본체 내부의 PCB가 둥근 진동자 부분과 연결되어 있으며 진동자 아래에는 막대 모양의 스펀지 필터가 밀착되어 있음



ㅇ 작동원리
- 내부의 PCB에서 신호를 받아 전류가 흐르면 진동자(압전세라믹)의 압전효과로 인해 진동자 부분이 진동하면서 물을 흡수한 펄프의 물을 공기 중으로 뿜게 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서는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를 규정하고 있고 동호의 해설서에서 이 류에는 공기가습기를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진동자의 압전현상을 이용하여 물을 빠르게 진동하게 하여 공기 중으로 뿜어내도록 하는 초음파식 가습기로서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가정형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8479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479.89-1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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