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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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2-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49-9000 |
| 품명 | 도어잠금 브라켓 NO3. (DKB-012)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폐기물 수거 박스 뒤쪽 하단에 용접되어 도어를 닫을시 고리가 힘을 지탱할 수 있도록 고정해주는 역할을 함 - 재질 : 철(SS400) - 12(T)×120×88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항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6부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모자걸이ㆍ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卑)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와 비(卑)금속제의 자동도어 폐지기”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해설하고, “(F) (4) 통 또는 관에 사용하는 부착구 및 유사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폐기물 수거 통(박스) 뒤쪽 하단에 용접되어 도어를 닫을시 고리가 힘을 지탱할 수 있도록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철강 재질의 브라켓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기타의 부착구’로 보아 제8302.4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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