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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53
시행일자 2014-03-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11.30-9010
품명 CORED WIRE
물품설명 플럭스 심이 충전된 선재(Wire)를 플라스틱 필에 감은 물품으로 전자제품 및 PCB와 부품 간의 납땜, 접합 또는 용접 기능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311호의 용어에 “비금속제 또는 금속 탄화물제의 선· 봉· 관· 판· 용접봉 및 이와 유사한 물품(금속 또는 금속 탄화물의 납땜· 납접· 용접 또는 용착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플럭스를 도포하였거나 심에 충전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비금속제 또는 금속탄화물제의 선·봉·관·판·전극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의 납땜ㆍ납접ㆍ용접ㆍ융착에 사용되는 것이 포함되며 플럭스(flux)를 피복 또는 심에 충전하여 만든 것에 한한다”라고 해설함

- 본 건 물품은 플럭스 심이 충전된 선재(Wire)로 전자제품 및 PCB와 부품 간의 납땜, 접합 또는 용접 기능 수행하는 납-주석 합금의 땜납용 선재(Wire)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31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311.3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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