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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36
시행일자 2014-0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SUNVISOR, 96401-4BA1A A1, 닛산 ‘로그’ 장착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자동차 운행시 운전자 및 조수석 천장에 부착되는 햇빛가리개로 전면에는 ticket holder, 후면에는 거울(덮개)과 전구가 내장된 렌즈가 부착되어 제시
- 천장에 부착된 햇빛가리개를 내리고 거울덮개를 열면 내장된 렌즈안의 전구에 불이 켜지도록 구성
- 베이스(PP), 원단(나일론), 미러 ASSY(bulb, mirror, cable, switch plate등, PP외), 샤프트 ASSY(PP)
결정사유 ο 제시된 물품은 자동차 내부 운전석 및 조수석 천장에 부착되는 햇빛가리개(sunvisor)로서, 후면에 위치한 거울덮개를 여는 경우 덮개와 연결된 스위치에 의하여 램프가 작동되도록 제작되었으므로 햇빛가리개와 램프가 복합된 물품으로 분류될 수 있음.
ο 그러나 램프의 갯수·크기·조명범위를 감안할 때 제시물품의 본질적 특성은 앞좌석 탑승자의 눈을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차량 전용 햇빛가리개로 볼 수 있고,
ο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챙(visors)"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ο 통칙 제1호, 제6호 및 제3호 나목을 적용하여 제 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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