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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47
시행일자 2014-0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8.90-9000
품명 CONNECTOR HOUSING, 5011-0121
물품설명 - 커넥터 터미널이 삽입되는 다수의 삽입홀이 형성되어 터미널 보호 및 터미널간 절연 역할을 수행하는 커넥터 하우징(재질 : PBT)
- 상대편 단자와 전기적 접촉 상태를 견고히 하여 유동 및 충격에 의해 단자와 커넥터간 접촉 불량 및 이탈을 방지해주는 역할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관세율표 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3개호 물품의 부분품이 포함된다.”고 설명함

- 한편,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1,000볼트 이하의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며 이에는 플러그, 소켓, 기타 콘텍트, 기타의 커넥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커넥터 터미널 보호 및 터미널간 절연 역할을 수행하며, 상대편 단자와 전기적 접촉 상태를 견고하게 지지해주는 커넥터 하우징으로, 제8536호에 분류되는 전기회로 접속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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