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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46
시행일자 2014-0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1.40-9020
품명 Digital Optocoupler, ACPL-M49T
물품설명 - 발광다이오드(LED) 1개와 포토트랜지스터 1개를 유전체 사이에 맞대어 붙인 형태의 포토커플러로,
- 발광다이오드는 전류를 공급받아 빛으로 전환하고, 포토트랜지스터는 유전체(빛은 통과, 노이즈는 제거)를 통해 들어온 빛을 수광하여 전류로 변환(증폭)하는 역할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B)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에 대해 “이 그룹에는 가시광선, 적외선 또는 자외선의 작용이 내부 광전효과에 의해 저항을 변경하거나 기전력(起電力)을 발생하는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가 포함된다.”고 설명하며, ‘포토커플 및 포토릴레이(이는 포토다이오드ㆍ포토트랜지스터 또는 포토사이리스터를 결합한 전계발광 다이오드로 구성되는 것이다.)’를 예시함

- 본 물품은 발광다이오드를 통해 들어온 빛을 수광하여 전류로 변환(증폭)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포토커플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1.40-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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