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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41
시행일자 2014-0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510.90-1000
품명 Viscose rayon staple yarn ; 50%ACRYLIC 50%RAYON SPUN DYED ON CONE ; R.KOREA
물품설명 백색계 레이온 스테이플섬유사 50%, 청색계 아크릴 스테이플섬유사 50%로 만든 연합사(제시규격: 2.2kg/cone)
- 용도 : 양말 등의 원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510호에는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5506호의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조방사를 방적하여 얻은 방적된 사[재봉사를 제외하며 단사이든 복합사(연합사)이든 불문한다]를 분류한다. 다만, 소매용으로 되어 있거나(제5511호) 끈·코디지 등(제5607호)의 정의에 부합하는 합성스테이플 섬유사는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동 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9호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레이온 스테이플섬유사 50%, 아크릴 스테이플섬유사 50%로 만든 연합사(제시규격: 2.2kg/cone)로서 재봉사와 소매용에 해당되지 않고,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기 때문에 최종호에 분류되는 섬유가 레이온 스테이플 섬유이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510.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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