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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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2-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510.90-1000 |
| 품명 | Viscose rayon staple yarn ; 50%ACRYLIC 50%RAYON SPUN DYED ON CONE ; R.KOREA |
| 물품설명 |
백색계 레이온 스테이플섬유사 50%, 청색계 아크릴 스테이플섬유사 50%로 만든 연합사(제시규격: 2.2kg/cone)
- 용도 : 양말 등의 원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510호에는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5506호의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조방사를 방적하여 얻은 방적된 사[재봉사를 제외하며 단사이든 복합사(연합사)이든 불문한다]를 분류한다. 다만, 소매용으로 되어 있거나(제5511호) 끈·코디지 등(제5607호)의 정의에 부합하는 합성스테이플 섬유사는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동 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9호나 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레이온 스테이플섬유사 50%, 아크릴 스테이플섬유사 50%로 만든 연합사(제시규격: 2.2kg/cone)로서 재봉사와 소매용에 해당되지 않고,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기 때문에 최종호에 분류되는 섬유가 레이온 스테이플 섬유이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510.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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