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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48
시행일자 2014-0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MA-002; R.KOREA
물품설명 탄산칼슘(Calcium carbonate), Silicon dioxide, 에틸렌 글리콜, 에폭시 수지, 아디프산, 트리브틸아민 등으로 조성된 백상 입상
- 용도 : 고무배합시 접착력 증가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내용에“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상기와 같이 혼합·조제된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 공업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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