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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47
시행일자 2014-0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715.00-9000
품명 Bituminous mixture; AR-100; R.KOREA
물품설명 석유역청(아스팔트) 주기제에 쿠마론, 탈크, 방향족 오일 등으로 조제된 흑회색 타원형상임
- 용도 : 고무제조시 균질화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715호에 "역청질 혼합물[천연아스팔트, 천연 역청, 석유역청, 광물성타르, 광물성 타르 피치(tar 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 한다(예:역청질 매스틱과 컷백)]"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3)에“아스팔트 매스틱과 기타 역청질의 매스틱·사 또는 석면과 같은 광물성 물질과 혼합한 역청질의 혼합물”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석유역청(아스팔트)을 기본 재료로 한 역청질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2715.0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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