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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07
시행일자 2014-0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 ; 나투포멘-100(NATUFERMEN-100) ; R.KOREA
물품설명 효소제(아스퍼질러스오리제), 소맥피, 대두박, 당밀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 분말
-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작물사료는 보통 단백질·미네랄 또는 비타민의 함량이 적다. 이와같은 결핍을 보충하고 잘 균형된 동물의 상식이 확보되도록 하기위하여 만들어진 조제품은 단백질·미네랄·비타민에 기타의 영양분의 담체 역할을 하는 에너지 사료(탄수화물)를 첨가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효소제(아스퍼질러스오리제), 소맥피, 대두박, 당밀 등으로 혼합 조제된 보조사료(효소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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