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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06
시행일자 2014-0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18.00-1000
품명 Silicon wafer, doped ; SPACE WAFER ; KYM000100A ; JAPAN
물품설명 실리콘에 붕소를 도프처리한 웨이퍼를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것(규 격 : 약 1mm × 약 9mm, 두께 약 0.23mm)

- 용도 : 칩 제조시 빈공간에 삽입(칩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대 역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18호에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디스크·웨이퍼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화합물"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1) 보통 100만분의 1 순(順)의 비율로, 붕소 또는 인으로 제28류의 원소(예: 실리콘과 셀렌)를 도프처리한 것(이들은 디스크상ㆍ웨어퍼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실리콘에 붕소를 도프처리한 웨이퍼를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제3818.0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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