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17 |
|---|---|
| 시행일자 | 2014-0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50-1000 |
| 품명 | Housing assembly rear axle; POTER-2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자동차(후륜 구동형) 후륜 차축에 장착되어 차동장치 및 구동축을 감싸는 액슬 하우징(axle housing)임. - 적용차량: PORTER-2 (현대자동차) - 재질: STEEL - 크기(mm): 1,437(가로)*294(세로)*228(높이) - 중량: 30KG ο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함.
ο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차동치차부의 구동축, 비구동축(앞 또는 뒤)차동치차의 케이싱(casings for differentials), 유성치차장치, 허브ㆍ스터브 차축(축 저널)ㆍ스터브차축의 브래킷”을 예시함. ο 본 물품은 자동차 후륜에 장착되어 차동장치 및 구동축을 감싸는 액슬 하우징으로,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5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