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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17
시행일자 2014-0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50-1000
품명 Housing assembly rear axle; POTER-2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자동차(후륜 구동형) 후륜 차축에 장착되어 차동장치 및 구동축을 감싸는 액슬 하우징(axle housing)임.
- 적용차량: PORTER-2 (현대자동차)
- 재질: STEEL
- 크기(mm): 1,437(가로)*294(세로)*228(높이)
- 중량: 30KG

ο 물품사진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함.

ο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차동치차부의 구동축, 비구동축(앞 또는 뒤)차동치차의 케이싱(casings for differentials), 유성치차장치, 허브ㆍ스터브 차축(축 저널)ㆍ스터브차축의 브래킷”을 예시함.

ο 본 물품은 자동차 후륜에 장착되어 차동장치 및 구동축을 감싸는 액슬 하우징으로,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5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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