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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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5.20-3000 |
| 품명 | ㅇ USB SALT LAMP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USB로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LED를 광원으로 한 장식용 램프로, 암염(Rock Salt)으로 만든 피라미드 형태의 조형물이 LED를 감싸고 있어 은은한 빛을 발생시킴 (책상, 테이블 등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STAND형 램프임) ㅇ 물품 사진 [ 신청 물품 ] [ 사용 예시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의 용어는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의 해설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스위치·플랙스와 플러그·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 또는 안정기를 부착한 것도 있다.”라고 해설하면서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3) 특수램프 : 상점의 진열창용 램프, 전기식의 가랜드(카아니발이나 오락용 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데 사용하는 장식램프를 부착한 것 을 포함한다) ”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USB로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LED를 광원으로 한 장식용 소금램프로 지지대 위에 올려놓아 사용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05호의 용어) 및 제6호 에 의거 제9405.20-3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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