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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19
시행일자 2014-0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4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16-31호(2016.4.22)
변경후 세번 9405.10-3000
품명 ㅇ LED Light Panel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알루미늄 프레임 내부에 LED가 부착된 PCB ASSY, 도광판, 광확산판 등이 장착된 물품으로, 가정집이나 사무실에서 형광등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조명용 기기임

ㅇ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05호의 용어는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의 해설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스위치·플랙스와 플러그·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 또는 안정기를 부착한 것도 있다.”라고 해설하면서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보통 실내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램프와 조명기구. 예:걸어매는 램프, 접시램프, 천장용 램프·샹들리에, 벽용 램프, 스탠다드 램프, 테이블용 램프, 침대용 램프, 책상용 램프, 나이트램프, 방수 램프”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가정집이나 사무실에서 형광등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LED를 광원으로 한 LED조명기구로서 “기타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05호의 용어) 및 제6호 에 의거 제9405.4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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