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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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2-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5.80-3000 |
| 품명 | ADAS-CAR DVR; OPTIAN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차량에 장착되어 전방과 후방(또는 운전자 선택에 따라 차량내부)의 영상을 촬영 및 저장하고, 운전자 안전지원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운전자 안전지원기능: 앞차추돌경보, 앞차출발알림, 차선이탈경보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 ο 주요 구성 및 기능 ① 본체 - 외부 - 내부 주요 구성: · DSP(Digital signal processor): 일종의 CPU로 영상의 데이터를 처리하 여 각종 신호 및 블랙박스 기능 수행,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현 · DDR MEMORY: 영상을 저장하며 버퍼링을 수행 · MICOM: 시스템 전원의 on/off, 외부입력신호를 처리하여 DSP에 전달 · NAND Flash: Boot program 및 system 정보 저장 · DECODER: 카메라에서 입력된 NTSC값을 Digital로 변환 · G(Gravity) SENSOR: 가속도 센서로, 차체에 충격이 가해지면 충격량을 감지함. · RTC(Real Time Clock): 제품의 Timer ② 기타 구성 - 후방카메라: 차량 뒷유리에 장착되어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차량 내부 또는 후방의 영상을 촬영하여 본체로 전달 - Micro SD 카드: 본체에 삽입되어 촬영된 영상을 저장 - SD카드 어댑터, 시가잭, 후방카메라 연결케이블, 장착용 마운트 등 ο 주요 사양 ① 카메라: CMOS 이미지 센서, 전방(FULL HD, 1920*1080), 후방(VGA, 720*480) ② 사용전압: 12V/24V ο 기능 및 용도 ① 차량용 영상 블랙박스 - 차량 전방 및 후방(또는 차량내부)의 영상을 촬영하여 MICRO SD카드에 저 장하고 본체와 PC*에서 확인 가능 *촬영된 영상, 운전 속도 및 가속도 그래프, 차량의 위도/경도 정보 등 확인 가능 - 상시녹화: 1분 간격으로 파일을 생성하여 녹화 - 이벤트 녹화: 설정값이상의 충격시 영상을 저장 - 수동녹화: 본체의 REC버튼을 눌러 영상을 녹화 - 모션감지 CCTV: 주차 중 전방의 움직임을 자동 감지하여 영상을 저장 ② 운전자 안전지원기능 - 전방 추돌경보 기능 전방 차량과 충돌위험이 있을 경우 경보를 울림. *위성 GPS신호를 받아 주행하고 있는 차선내의 선행차량을 인식하여 상 대속도와 거리를 계산하여 충돌위험이 감지되면 경보를 울림. *민감도(TTC, Time To Collision, 전방차량과의 거리와 운전자 차량의 속도를 계산한 값)는 3단계로 구분되며 운전자가 설정가능함. *운전자 설정속도(10~60km/h) 미만으로 주행할 경우 동작하지 않음. - 앞차 출발 알림 앞차를 인식하여 정지신호 또는 정체 시에 앞차가 멈추었다가 출발하면 알람(1회)으로 알려줌 *운전자의 차량이 정차(GPS신호를 받아 측정된 차속이 0일때)한 경우에 동작함. - 차선 이탈경보 기능 운전자가 설정속도 이상에서 차선을 이탈하는 경우에 경보를 울림. *외부입력연결부 단자와 방향지시등을 연결하여, 주행 중 방향지시등을 올바로 작동하게 되면 차선을 변경하더라도 경보가 발생하지 않음. *설정속도: 40~80km/h 중 운전자가 설정 가능함. ο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ο 본 물품은 차량에 장착되어 카메라를 통해 받은 이미지와 GPS수신을 통해 거리와 속도를 계산하여 해당 상황발생시 운전자에게 경보를 울리는 신호를 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운전자 안전지원기능(앞차추돌경보, 앞차출발알림, 차선이탈경보)을 수행하고, 주행 및 주차 중 전방과 후방(또는 운전자 선택에 따라 차량내부)의 영상을 촬영하여 매체에 저장하는 기능을 갖춘 기기이며, GPS수신은 본 기기의 정확한 기능수행을 위한 보조적 기능임. ο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기(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ο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을 예시함. ο 본 물품은 자동차용의 신호용 기기인 제8512호에 해당될 수 있고, 또한 영상을 촬영하여 매체에 저장하므로 제8525호에도 분류가 가능함. -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 총설 “(VI) 다기능의 기계와 복합기계”에서 “다기능의 기계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된다.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16부 주 제3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문맥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3(다)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의 각 기능별 구성요소, 역할, 용도 등을 검토했을 때 어느 한가지를 주요한 기능이라고 한정할 수 없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다목에 따라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호로 분류를 검토함. ο 따라서 본 물품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다) 및 제6호에 따라 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해당되는 제8525.8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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