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82 |
|---|---|
| 시행일자 | 2014-02-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5.70-0000 |
| 품명 | Olive preparation; Oloves Basil&Garlic |
| 물품설명 |
씨가 제거된 녹색계 올리브(94%)에 해바라기유 2.5%, 바질 0.3%, 마늘 0.2%, 식염 2%, 식초 0.8%, 젖산, 구연산 등을 혼합하여 파우치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g)
- 용도: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005.70호에 ”올리브“를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원상·조각상 또는 분쇄된 이들 조제품은 물·토마토소스 또는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기타의 재료에 저장되어 있다. 또한 이들은 균질화하거나 서로 혼합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씨가 제거된 올리브에 해바라기유, 바질, 마늘, 식염, 식초 등을 혼합하여 소매포장한 것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올리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5.7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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