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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82
시행일자 2014-02-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70-0000
품명 Olive preparation; Oloves Basil&Garlic
물품설명 씨가 제거된 녹색계 올리브(94%)에 해바라기유 2.5%, 바질 0.3%, 마늘 0.2%, 식염 2%, 식초 0.8%, 젖산, 구연산 등을 혼합하여 파우치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g)
- 용도: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005.70호에 ”올리브“를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원상·조각상 또는 분쇄된 이들 조제품은 물·토마토소스 또는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기타의 재료에 저장되어 있다. 또한 이들은 균질화하거나 서로 혼합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씨가 제거된 올리브에 해바라기유, 바질, 마늘, 식염, 식초 등을 혼합하여 소매포장한 것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올리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5.7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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