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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85
시행일자 2014-02-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4.00-2090
품명 Protein substances; 연어추출분말; NORWAY
물품설명 연어 부산물(내장, 머리 등)을 효소 가수분해한 황색 분말상의 단백질 농축물(건조물기준 단백질함량 약 92%)
-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504호에는“펩톤과 그들의 유도체, 기타 단백질계 물질과 그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하이드파우더(크로 뮴명반을 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연어 부산물을 효소 가수분해한 기타의 단백질계 물질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3504.00-2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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