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84
시행일자 2014-02-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205.13-1000
품명 Cotton yarn; 85%COTTON AND 15% NATURAL FLAX CARDED YARN NE30S/1 ON CONE FOR WEAVING; PR.CHNA
물품설명 면 85%, 아마 15%로 혼방한 코움하지 아니한 미표백 단사를 지제 보빈에 감은 것[약 197데시텍스, 총중량 1,565g(보빈 무게 포함)]
- 용도 : 직물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205호에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5205.13호에는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단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4호 및 주 제5호에는 소매용 실과 재봉사를 규정 하고 있으며, HS해설서 제11부 총설 (Ⅰ)(B)(1)(i) 단사란 (a) 스테이플섬유를 통상적으로 꼬은 것(방적사)"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면(85%), 아마(15%)로 혼방한 코움하지 아니한 미표백 단사를 지제 보빈에 감은 것[약 197데시텍스, 총중량 1,565g(보빈 무게 포함)]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205.13-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