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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52
시행일자 2014-02-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Mixed seasoning
물품설명 소금, 고춧가루, 유장분말, 간장조미분말, 야채풍미분말, 마늘엑기스분말, 된장분말, 돼지고기분말, 쇠고기조미분말, 고추씨기름분말, 호박산이나트륨, 파프리카 올레오레진 등으로 혼합조제된 황적색 분말
- 용도 : 혼합조미료(라면, 국수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향신료를 함유하고 있는 혼합조미료는 제0904호에서 제0910호까지의 향신료 및 향신료 혼합물과는 다르며, 제9류 이외의 류에 해당하는 향미료 또는 조미료의 하나 이상을 함유하고, 그 비율이 제9류에서 말하는 향신료의 본질적 특성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혼합조미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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