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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85
시행일자 2014-02-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02.39-0000
품명 DIODE SHELL ; G3-1 ;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산화납, 이산화규소, 산화칼륨 등으로 구성된 투명한 유리제의 관을 단순 절단한 물품으로, (규 격 : 내경 약 1.3mm, 외경 약 2.2mm, 길이 약 5mm)

- 온도센서 제조 시, 본 품에 열을 가하여 Thermistor chip과 전극, 와이어를 봉합 및 Thermistor chip 보호용 유리로 사용됨

ㅇ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002호에 "유리로 만든 구(球)[제7018호의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는 제외한다], 막대(rod)나 관(管)(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7002.3호에 "관"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2) 여러가지 직경의 유리봉과 관 : 이것은 일반적으로 인상법(관의 경우에는 흡입법을 병용한다)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여러가지 용도에 사용된다(예: 화학기기와 공업용기기, 섬유공업용온도계, 엠푸울, 전기 또는 전자용의 전구 및 밸브, 장식품의 제조). 형광등용으로 사용되는 유리관(주로 광고용에 사용 됨)은 인상하면서 길이 방향으로 일정하게 분할해서 만든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단순히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유리제의 관으로, 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이 아니며, 제7002.32호의 선팽창계수 범위 내에도 해당하지 않은 기타 유리제의 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002.39-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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