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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87
시행일자 2014-02-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40-9000
품명 ㅇ Flexible LED stript light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호텔, 식당 등의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인테리어 조명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PCB기판 위에 장착된 LED, 연결 PLUG, LED-CABLE 연결 소켓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신청 물품 ] [ 장착 사진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ㆍ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규정되어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램프와 조명기구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제71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예: 양초ㆍ기름ㆍ석유ㆍ파라핀(또는 kerosene)ㆍ가스ㆍ아세틸렌ㆍ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고, 램프홀더ㆍ스위치ㆍ플랙스와 플러그ㆍ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설하고, “옥외조명용 램프(가로등, 현관 또는 대문용 램프), 특수램프(상점의 진열창용 램프)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호텔, 식당 등의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인테리어 조명에 사용되는 LED모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9405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405.4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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