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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79
시행일자 2014-0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2.14-1090
품명 ㅇ 품명 : MAMMOGRAPHY SYSTEM ; PINKVIEW-RT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여성의 유방 전용 X선 촬영 기기
- 병원(내과, 외과, 여성외과, 암검진센타 등) 내 또는 검진차에 설치하여 여성 유방의 개인 정밀검진이나 집단 검진 등 유방과 관련된 각종 질병을 진단하는데 사용되는 장치
- 물품 구성 : 촬영대, X선관 장치, X선 지지부, 고전압 발생장치, X선 제어장치 등으로 구성

ㅇ 작동 방법
- 측면의 전원을 입력하면 Power Board에서 A/C 전원을 입력받아CONTROL & OP BOARD에 D/C전원을 공급하기 시작하며, 시스템이 가동됨.
- 전원이 들어오면 사용자는 압박상태 표시창의 램프스위치 혹은 Foot 스위치의 Down 페달을 사용하여 촬영부위의 위치를 조정하며, 조정 후 사용자에 따라 선량을 조절함. (AEC, Auto mAs, MANUAL MODE)
- 사용자가 선택한 kV와 mAs에 따라 전압과 촬영시간의 DATA를 조정하여 X-RAY 조사를 실시함.
- 조사과정에 기기에서 과전류가 흐를 경우 이를 차단하여 신호를 내보내어 장비의 파손을 방지하며,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확인하여 사용자가 설정한 조사값으로 촬영이 되고있는지 모니터링하여 사용자에게 표시해 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관세율표 해설서 ‘(Ⅰ)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에서는 “이 기기의 기본요소는 엑스선발생관 또는 엑스선관을 포함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품은 방향 또는 높이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대 또는 기타의 지지물에 현가 또는 고정되어 변압기·정류기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장치로부터 적당한 전압의 공급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엑스선장치의 구조상의 특징은 그 용도에 따라 상이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A)진단용엑스선장치’를 예시하면서 “ 이 장치는 엑스선이 보통의 광선으로 투과되지 아니하는 인체를 관통하여 그 인체의 밀도에 따라 흡수량이 증대되는 사실을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X선관 장치, 고전압 발생장치, X선 제어장치, X선 지지부, 촬영대 등으로 구성되어 진단을 목적으로 X선을 이용하여 여성의 유방을 촬영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22.14-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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