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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97
시행일자 2014-0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903.90-1000
품명 Other refractory ceramic good, Based upon silicon carbide; CERAMIC SHEATH(110512001A); FRANCE
물품설명 탄화규소, 탄소, 이산화규소 등을 혼합하여 성형 후 소성한 원통형상의 물품(두께 약 23mm)
- 용도 : 알루미늄 제련시 용광로 히터코일 쉬드(sheaths)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903호에 "그 밖의 내화성 도자제품[예: 레토르트(retort)·도가니·머플·노즐·플러그·서포트·큐펠(cupel)·관(管)·쉬드(sheath)·막대(rod)](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에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만 적용한다. 제6904호부터 제6914호까지는 제6901호부터 제6903호까지로 분류되는 것 외의 제품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HS해설서 제69류 제1절 총설에 "(B) 내화제품(제6902호제6903호) 즉, 야금·유리공업 등의 고온(예: 1,500℃정도 또는 그 이상의 온도)에서 견디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소성(燒成)된 제품들이다.~중략 그러나 제6902호 또는 제6903호의 내화제품은 고온에 견딜뿐만 아니라 고온도 작업용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또한 동해설서 제69류 제1절 총설에 "(6) 탄화규소를 기제로 하여 제조 내화제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탄화규소를 기제로하여 성형·소성한 그 밖의 내화성 도자제품[쉬드(sheath)]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903.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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