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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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2-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802.99-0000 |
| 품명 | Article of natural stone; 3-2(16*80*25 mm) : 3 holes(φ 8.2 mm), 4 chamfered; PR.CHNA |
| 물품설명 |
사문석을 주요광물로한 연한 녹색계 녹옥석을 절단하여 표면가공과 모서리 곡면 가공을 한 직육면체[크기: 약 80 mm(L) X 15 mm(W) X 16 mm(H)]의 옆면에 3개의 구멍을 천공(지름 약 8 mm)한 것
- 용도 : 옥돌침대 제조시 온수 호수 삽입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802호에는 "가공한 석비용ㆍ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 석재[슬레이트(slate)를 포함한다]의 알갱이ㆍ조각ㆍ가루"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분할, 거칠게 절단 또는 네모로 절단 또는 톱질에 의하여 네모로 절단(표면이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하여 단순히 블록ㆍ시트ㆍ슬래브로 조형한 것 이상의 고도의 가공을 한 석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가공을 한 축조용 석(외장용 슬래브를 포함)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물품도 역시 포함된다. ---중략--- 화분, 주ㆍ토대ㆍ주두, 조상ㆍ소상ㆍ대좌, 높고 낮은 부조(浮彫), 십자가, 동물상, 접시ㆍ꽃병, 컵, 구중약상자, 장식문방구세트, 재털이, 문진, 인조의 과실과 잎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천연석을 연마, 천공 등의 가공을 한 직육면체의 제품으로 옥돌침대 제조시 사용되는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6802.9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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